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서 판매사 106개와 PG사 14개는 각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미수용 시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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