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임신부'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임신부 행복택시·교통약자 택시 40대를 운영해왔다.
이번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10대를 추가, 5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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