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한 채(A주택)를 보유하고 있던 강모 씨는 2020년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소유 기간이 짧았던 주택 한 채(B주택)를 상속받았다.
다만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1개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강씨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2개 주택 중 보유기간이 더 짧은 주택을 상속받아 특례로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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