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그런데 2024년 8월 건축허가 전,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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