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이첩 받았으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의 이첩 요청을 철회했다.
대검찰청은 회의 직후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오동운 처장은 18일 검찰에 “이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는 공수처법을 위반한 수사가 된다”라고 경고했고,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법을 위반하게 되면 여러 법률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면서 이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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