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 150만∼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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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 150만∼200만원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의 피해 수험생들에게 1명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고, 수험생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다수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이런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 소송 형태로 손배소를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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