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던 것"이라며 "기록 검토 등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경찰과 수시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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