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으로, 재가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한 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