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설치해 추적…동업하던 연인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GPS 설치해 추적…동업하던 연인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선고

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업하던 가게가 폐업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동선을 미리 파악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 범행 정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범행 전 B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