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에 따라 국회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앞서 재의요구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조항에 쌀 가격이 평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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