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폭행' 이근, 2심서도 벌금형… 재판부 "이런 일로 법정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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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폭행' 이근, 2심서도 벌금형… 재판부 "이런 일로 법정 오지마"

유튜버 이준희씨(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0)가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기보다는 개인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을 참작했다"면서 "1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이 전 대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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