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과정에서 여러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등 변별력이 없는 정도로 심신 미약한 상태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 측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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