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에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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