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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