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항공기 태운 채 4시간 지연…대한항공, 델타항공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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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항공기 태운 채 4시간 지연…대한항공, 델타항공에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채 장시간 머물게 하는 등의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정비 뒤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지역에서 4시간8분간 머물게 하는 기내지연으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

에어아스트나 역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항공권을 판매,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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