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제공 보고서는 “상당수 기업이 사외이사 선임 정책, 임원보수 정책, 사외이사 겸직 허용 정책 등 중요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편차도 컸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겸직 허용 정책의 경우, 자산규모 2조 원 미만 기업 가운데 44%만이 정책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이사회 독립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외이사 비율도 59%로 상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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