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한 해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 발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68개 사업장의 명단이 19일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동(同)규모·동업종 평균 이상 사업장 ▲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개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경우 공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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