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가 계약직 트레이너들을 상대로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최근 기간제 근로자인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들을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내면서 대한체육회 지침을 어기고 근로기간 24개월을 초과한 트레이너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부당노동 행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스포츠조선이 19일 보도했다.
협회는 근속기간 2년 초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트레이너 김 모 씨를 이번에 다른 트레이너들과 함께 사실상 해고하며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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