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승객 탑승한 채 지연, 운임 미신고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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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승객 탑승한 채 지연, 운임 미신고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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