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임신부'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한다.
19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임신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100원 행복택시'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 및 보건소를 방문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월 4회까지 '100원'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아산시는 지난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임신부 행복택시·교통약자택시 40대를 운영 해왔으며, 이번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10대를 추가, 5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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