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
연간 총 1천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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