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쟁점법안 거부권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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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쟁점법안 거부권 논의할 듯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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