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작업자를 향한 집단 괴롭힘을 규탄하기 위해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여성민우회가 미신고 집회로 고발당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8일 민우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지난 12일 최진협 민우회 상임대표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양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8일 민우회가 게임업계 사상검증을 규탄하며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이 미리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다.
민우회는 A 씨에게 가해진 집단 괴롭힘과 더불어 게임업계에서 반복되는 억지 논란을 규탄한다며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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