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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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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