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출산크레딧 지급액도 2014년 7600만원 수준에서 2023년 기준 22억 4553만원 등으로 불어났다.
현행 제도는 가입자가 출산하자마자 크레딧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한 뒤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이르러서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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