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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