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1년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 공급망 위기 대응·공공조달 혁신 이끈 직원 4명 특별성과 포상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2026 해양주간 개막식 참석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 성과 확인!
자원순환 운동 실천하는 공도성당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