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징계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자 경기도교육청이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A 장학사에 대한 징계 당시 징계위원 실명을 공개한 회의록 일체다.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의 특성상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실명 공개에 대한 전례가 없었다”며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의, 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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