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 초기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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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 초기 대응하세요"

음성소방서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장현백 소방서장은 "기존 차량은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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