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안산시 기금 운영 개선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찬규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은경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시의 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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