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며 “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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