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정부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남은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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