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받아…신속한 피해복구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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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받아…신속한 피해복구에 탄력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정부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남은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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