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18일 교육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한 개발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이미 정부가 교과서로 선정했는데 뒤늦게 법률로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리 내각'의 교육부는 국회 입법을 존중하고 다른 방법으로 야당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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