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는 교육자료' 野 법안 강행 놓고 교육위서 공방(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AI교과서는 교육자료' 野 법안 강행 놓고 교육위서 공방(종합)

국회 교육위원회의 18일 교육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한 개발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이미 정부가 교과서로 선정했는데 뒤늦게 법률로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리 내각'의 교육부는 국회 입법을 존중하고 다른 방법으로 야당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