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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