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청년소상공인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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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청년소상공인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 등 2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379회 경노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청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 전반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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