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 등 2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379회 경노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청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 전반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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