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자료=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분당과 평촌, 산본 등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1기 신도시 지역 내 유휴부지에 7700호 규모 이주 지원용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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