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는 파세코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 수차례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 ▲공급중단 ▲제품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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