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최근 발생한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 사건 때 발생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보상심의회는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저수조 청소비용 등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영천시는 지난 10일 0시부터 6시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이 검출된 완산동·금노동 일대 수돗물 음용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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