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 통합 운영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경기도, 기업인,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정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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