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중앙부처(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요구가 지난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이전 불소 토양오염기준은 2002년 규칙 개정 시 새롭게 토양오염 기준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서 당시 유해성 관련 파악이 부족한 채 세워져 대한민국 불소 토양오염기준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했다.
이번 개정기준은 앞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토양 정화조치명령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개발사업이 많은 김포시의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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