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원, 유권자 투표소 태워줬다가 1심서 100만원 벌금에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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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원, 유권자 투표소 태워줬다가 1심서 100만원 벌금에 '의원직 상실 위기'

옥천군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불법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사 신윤주)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오전,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 4명을 투표소까지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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