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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