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7일 연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 및 발령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노동관계 법령과 별개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는 최대 72개월 동안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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