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법, 갑질증언법?...법조계 "영업비밀 유출 방어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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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법, 갑질증언법?...법조계 "영업비밀 유출 방어수단 없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동안 국회가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기업이 영업비밀 노출을 방어할 수단이 없어 법조계에서는 개정 목적과 달리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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