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동안 국회가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기업이 영업비밀 노출을 방어할 수단이 없어 법조계에서는 개정 목적과 달리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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