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발생이 잦은 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으로 진행됐다.
최재동 사회복지과장은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바람직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점검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주차에는 10만 원, 주차 방해에는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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