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짚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