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국회 측이 불참하면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 만에 종료됐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 선임도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 9일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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