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2심도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2심도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당시 진행한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법무법인 찬종에게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법인 찬종이 미지급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위임장만 제출했을 뿐 실제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