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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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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