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4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의 공소는 위법 수사로 기각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실명계좌를 이용해서 독자적 판단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고 은행계좌 등 모두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표시돼 있어서 공무원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에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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